"협력업체가 품질 미준수...계약해지 우려해 소송"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F&F가 영국에서 3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F&F는 18일 세르지오 타키니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모빈 살(MOVIN SARL)이 F&F와 자회사 세르지오 타키니 오퍼레이션스(STO), 세르지오 타키니 유럽(STE) 등 8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3706억원이다. 세르지오 타키니는 F&F가 전개하는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다.
세르지오 타키니 [사진=F&F] |
F&F에 따르면 원고인 모빈 살은 피고인 STO가 여러 차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가을·겨울 시즌 가이드라인과 품질기준을 미준수해 일부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 홀로그램 발급을 받지 못했다.
모빈 살은 라이센스 계약이 해지될 것을 우려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청구금액은 모빈 살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40년치다. 한 시즌 판매분이 승인되지 않은 것에 비해 과한 금액이라는 게 F&F의 입장이다.
F&F는 "계약 준거지인 영국은 소송비용이 소송금액과 비례하지 않아, 과대 청구가 손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F&F는 "STO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는 동시에 F&F는 STO의 주식을 100% 소유한 주주일 뿐, 자회사인 STO와 손자회사격인 STE에 유한책임을 부담해 배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으로 인해 당사 및 세르지오 타키니 브랜드에 발생한 신인도 침해에 대해,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원고를 상대로 반대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