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O·보안·법무 참여 리스크 관리 가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인공지능 개발·이용 사업자로서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전사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인공지능 서비스 전반에서 이용자 보호와 신뢰성을 강화하고, 법 시행 초기부터 준수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자사가 개발·운영 중인 인공지능 서비스 전반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고객센터와 멤버십 통합 앱 '유플러스원(U+one)'을 포함해 기본법 적용 대상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의무를 확인했다.
회사는 이용자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두고, 서비스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인공지능 기반 제공 사실을 이용약관 등에 반영해 사전 고지가 이뤄지도록 했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임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투명성 의무를 이행했다.

임직원 교육도 강화한다. 전사 구성원이 관련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확대해 내부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리스크 관리 체계도 운영한다.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해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 전 과정에서 법 준수가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국제표준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운영 전반에서 윤리성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술 혁신과 함께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AI를 통해 차별적 고객가치와 탁월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미래 고객을 위한 선택으로서 도전과 도약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