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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동산·주식 부자 의원 상임위 대거 포진"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5:52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5:52

국회의원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 요구
백지신탁제 도입·강화 필요성 역시 제기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부동산과 주식 등을 과다 보유한 의원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거 포진돼 있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우려가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 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원회의 이해충돌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촉구 했다. 2024.07.18 yym58@newspim.com

경실련의 이번 분석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이 22대 국회 상임위 배정을 맞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으로,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하거나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등을 막거나 제한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회의원은 일반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 적용 대상이지만 사적 이해관계 등록과 이해충돌 신고·회피 및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국회법을 따른다.

조사 대상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정무위원회(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 배정된 의원 129명이다.

조사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이 활용됐다. 부동산 재산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 소유로 신고된 것을, 주식 재산은 직계존비속이 보유했다고 신고된 것까지 살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원회의 이해충돌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촉구하며 서희원 경실련 정치입법 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8 yym58@newspim.com

경실련은 조사 결과 다수의 의원이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높고, 이해충돌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기재위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0명(38.5%), 과다 주식 보유자 8명(30.8%), 가상 자산 보유자 3명(11.5%), 국토위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8명(60.0%), 농해수위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3명(68.4%), 정무위에 과다 주식 보유자 6명(25.0%), 산자중기위에 과다 주식 보유자 5명(16.7%), 가상 자산 보유자 1명(3.3%)이 포함된 것으로 나왔다.

경실련은 특히 상임위와 관련된 재산을 보유한 의원들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부동산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에서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290억 6000만 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199억 7000만 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80억 원) 순으로 본인·배우자 기준 부동산 재산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식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 산자위, 정무위에서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306억 2000만 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47억 2000만 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11억 4000만 원) 순으로 본인·배우자 기준 주식 재산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 과다 부동산·과다 주식 보유 국회의원의 해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주식 백지신탁제 강화,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를 요구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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