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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부산시의원, 대표 발의 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4:19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4:19

이승우 부산시의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지난 17일 발의한 '부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첨단기술 기반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 성장산업으로 꼽히는 이차전지산업은 4차산업혁명과 탄소 제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수단으로 전기차를 비롯해 드론 등 수많은 분야에서 이차전지가 사용되고 있다.

조례안 기본계획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국내외 환경 동향 및 시장 전망 ▲산업 생태계 현황 분석 및 조성 방안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력 향상 및 인력 양성 ▲이차전지 기업의 성장·지원 전략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조례는 육성 및 지원계획으로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육성 지원 ▲이차전지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 시설 확충 ▲투자유치 및 국제교류 ▲기술개발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이차전지 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에 용수와 전력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요구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승우 의원은 "탈탄소화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지속가능한 정책의 핵심으로 이차전지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부산의 기업 및 산업환경에 적용가능한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고 첨단기술 기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2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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