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위해 토지소유자 등 50여 명 대상으로 진행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시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인 웃‧아랫버들개지구에서 '찾아가는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사업이다.
의정부시가 지적재조사사업 '찾아가는 의견 청취'를 완료했다. [사진=의정부시] 2024.07.16 atbodo@newspim.com |
이번 찾아가는 의견 청취는 사업지구 내 노약자와 농사로 바빠 시청에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을 위한 것으로, 토지소유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 및 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은 의견 청취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며 주민들과 소통했다. 이들은 시에서 촬영한 드론영상과 현황 측량 결과를 기반으로 설정된 토지경계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경계를 설정한 뒤, 올해 말까지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주민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찾아가는 의견 청취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다"며, "앞으로 지적재조사사업뿐 아니라 다른 업무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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