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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신영증권에 기관경고 '중징계'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19:51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19:52

과태료 3000만원, 직원 10명 감봉 조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라임·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약 924억원 어치를 불완전판매 했다는 이유로 신영증권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1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일 신영증권이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관 경고 및 과태료 3000만원, 직원 10명 감봉 등 조처를 내렸다.

[사진=뉴스핌DB]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신영증권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라임펀드 약 871억원, 디스커버리 펀드 약 52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 설명서대로 운용되지 않거나 사실 관계가 다른 상품을 판매했다.

신영증권은 적합성 원칙도 위반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일반투자자 8명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 정보 유효기간이 만료돼 면담·질문 등으로 통해 새롭게 파악해야 하는데도, 유선으로 기존 투자성향과 동일하게 연장하겠다고 안내했다.

또 일반투자자 5명에 약 8억7000만원어치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성향 관련 정보를 파악한 내용에 대해 서명 혹은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한편 신영증권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펀드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거짓 내용이나 부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부당권유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은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다. 신영증권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펀드를 설정·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요청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영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자체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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