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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업중 노란봉투법도 부상...재계 "노조·파업 공화국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14:08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4:30

21대 국회 폐기됐던 법안에서 노조 권리 더 강화된 입법 추진
"불법파업 조장, 민사상 손해배상 제한으로 헌법상 재산권 침해"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사상 첫 삼성전자 파업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신뢰 하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노조의 파업을 부추길 소지가 있는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 해고자·실업자와 특고 노동자·플랫폼 노동자도 노조 조직 권리 추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폐기되자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더 강화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야권이 새롭게 발의한 법안엔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됐던 '노조법 2조 4호' 항목을 삭제, 노동자 권익 보호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계 주요 대기업 [사진=뉴스핌DB]

재계에선 이같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노조의 파업이 일상화되는 '파업 공화국'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수의 하청 노조와 일일이 단체협상을 벌여야 해 대부분 기업 노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노조의 불법파업이 상시화돼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란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강성 노조로 해마다 파업을 벌이는 자동차 및 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 백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이 벌어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관계 악화는 물론 기업의 경영 불투명성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전문직,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경우 전통 노사관계가 깨질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심지어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받게 되는 등 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란 관측이다.

사용자 단체인 경총 관계자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불법파업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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