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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尹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 재발의…개혁신당은 불참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10:55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0:55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실업자·해고자 노조 활동 제한 항목 삭제…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원내 야6당 소속 의원 87명이 18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돌아와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노란봉투법에 일부 내용을 추가한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노란봉투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류안 재의의 건(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3.12.08 pangbin@newspim.com

기존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노동자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야6당이 새롭게 발의한 법안엔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됐던 '노조법 2조 4호' 항목을 삭제, 노동자 권익 보호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로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 신장식 혁신당 의원,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출신인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 발의자로는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69명이 참여했고,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를 포함한 의원 12명 전원이 함께했다. 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회견에서 "30년 가까이 전 사회적으로 지난한 논의 과정과 때로는 논쟁 과정, 토론 과정을 거쳐서 매우 오랜 기간 숙성된 법안"이라며 "양대노총을 포함해 시민사회 전체가 숙의를 거쳐 국회의원들,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성안한 연대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이 공동발의 법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에 부탁한다. 태업을 중단하고 즉시 국회로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께도 부탁드린다. 거부권 남용은 이제 그만하시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으로 계속 명명되면서 국민께 많이 알려졌지만, 이는 노조법 3조 관련"이라며 "진짜 사장이 안 나와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다. '진짜사장교섭법'으로 통칭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본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원내 야당 중 하나인 개혁신당은 이번 법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서 준비한 안은 지난번에 폐기된 안보다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건 민주당도 쉽게 통과시키기 어려운 안이라 판단돼서 개혁신당은 지난번에 폐기된 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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