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청문회 계획...김건희 여사 모녀 증인 채택 유력
정청래 "탄핵 사유 5가지로 청문회 다 할 수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비롯해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등 청문회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
야당 법사위원들은 청원에 포함된 탄핵 사유와 관련한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9일 1차 청문회에선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수사외압 사건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다시 청문회에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
26일 청문회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건희 여사 모녀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탄핵 사유) 사안이 5가지로 돼 있으니 5가지 다 할 수도 있다"며 "그 다음에 청원소위원회로로 회부해서 청원소위서 또 한 번 해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됐으며, 현재 기준 참여자는 13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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