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615일만..법정시한 넘겨 국민·유가족께 송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위한 여야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명단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5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명단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참사 615일,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공포된 후 52일 만"이라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4 pangbin@newspim.com |
이어 그는 "위원회 구성 법정시한을 보름이나 넘겨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선 국회의장으로서 국민과 유가족분께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특조위의 자료 요청과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지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정부의 자료 미제출과 비협조 등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입었던 상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합의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20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특조위 명단을 늦게 제출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위원 1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다. 이 중 국회의장과 여야가 1명씩 추천한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3명 중에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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