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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시민에 5개월간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1:15

7~11월까지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실사용액 지원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시내 모든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뒤에 지금까지 차량을 사지 않은 시민에게 5개월간 대중교통,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끔 기후동행카드 이용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한 달 6만5000원씩 5개월, 최대 32만 5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시는 현재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에는 폐차보조금(기본보조금)이 지원되며 차후 1·2등급 차량 구매 시 '추가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추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시는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중앙정부에 '조기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시민에게 추가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건의(2024년 4월),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에 효과·적정성 등의 평가해 전국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했다.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은 예산 규모, 대기질 개선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지난해 5등급 경유 승용차 1대를 조기폐차하고 지금까지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서울시민 18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시범사업 참여는 7~11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개월 동안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이용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월 6만5000원이므로, 사업 참여시민은 최대 32만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시는 이번 주 중으로 지난해 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했던 시민에게 폐차보조금 지급일 순으로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 대상 안내(유선전화․문자 등)에 들어간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서울시 대기정책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을 통해 조기폐차를 장려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 도심 내 노후 경유차를 운행이 줄고 미세먼지·배출가스 저감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이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대돼 대기질 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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