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3년 이상 형 해당...국외 체류에 해당"
법원 "신속한 수사·재판 위해 여권반납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외교부의 여권반납 명령에 대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판사)는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9년 외교부로부터 발급받은 여권을 가지고 출국해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었다. 그러다 2023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외교부는 A씨에 대해 여권반납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죄를 범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체포영장의 발부 자체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며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여권반납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해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체포영장은 범죄의 수사를 위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발부되는 것으로 형사피의자에 대해 이뤄지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이라며 "원고가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체포영장의 발부는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위법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며 "이 사건 체포영장의 작성방식, 기재내용, 유효기간 등을 면밀히 살펴봐도 발부 요건이나 절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발부된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내용 및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