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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B2B로 날개단 삼성·LG전자…2분기 나란히 '어닝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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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영업이익 10.4조 기록…메모리반도체 개선세 뚜렷
LG전자, 영업이익 1조원 돌파…기존 가전 사업에 B2B 고속성장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올해 2분기 시장 전망치를 훌쩍 웃도는 '깜짝 실적'을 거뒀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7분기 만에 10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LG전자는 기업간거래(B2B) 사업 호조세에 힘입어 역대 처음으로 2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넘겼다.

◆ 삼성전자, 2Q 영업이익 10조4000억원…전년비 1452%↑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연결기준 매출액 74조원, 영업이익 1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3%, 영업이익은 1452% 늘었고, 1분기에 비해선 매출액은 3%, 영업이익은 57% 증가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증권가 전망치(8조3078억원)를 2조원 이상 웃돌았다. 반도체 사업을 다루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실적이 대폭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나 기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 D램과 기업용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 프리미엄 낸드 제품이 실적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메모리 감산으로 시장 공급량을 조절해 판매 단가가 상승한 것도 실적 개선에 주효했다. 삼성전자는 2분기 기업용 낸드플래시 가격을 20% 인상했다. 낸드플래시는 수요 확대로 일부 제품에 품귀현상까지 벌어지자 고객사들의 물량 확보 의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LG전자, 2Q 영업이익 1조1961억원…전년비 61.2%↑

LG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196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 매출은 21조700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권가 전망치(매출 21조3258억원, 영업이익 9981억원)를 크게 넘어섰다.

기존 주력사업과 신사업의 균형 잡힌 성장이 LG전자의 호실적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먼저 주력으로 다루는 생활가전 사업의 경우 계절적 성수기를 맞은 에어컨 사업이 실적을 견인했다. 역대 가장 더웠던 올해 6월 AI를 탑재한 휘센 스탠드형 에어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늘었다.

 

냉난방공조(HVAC)와 전장을 앞세운 미래 사업인 B2B 사업의 성장도 통했다. HVAC는 최근 인공지능(AI)이 산업의 변곡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칠러(냉동기) 등 기술력을 가진 HVAC 사업은 AI 인프라에 해당하는 후방산업 영역에서 추가 성장기회가 열리고 있어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다. 전장 사업은 일시적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기차 구동부품 ▲차량용 램프 등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와 그간 확보한 수주 물량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업-개인간거래(B2C) 사업에서는 22종 가전제품의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고 부가 서비스를 결합한 구독 사업과 TV 등 기존 판매 제품을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콘텐츠·서비스 사업 등 새 수익 모델이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연간 구독 매출은 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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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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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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