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축물 부지 설치 개방형 소규모 휴식공간 165곳 점검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건축법에 따라 공공에 개방하는 대형 건축물의 공개공지 165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 및 보행환경 확보와 고양시민의 문화공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 부지에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된 소규모 휴식공간을 뜻한다.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2024.07.03 atbodo@newspim.com |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관내 공개공지 16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울타리 등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행위 ▲일정 공간을 점유해 영업을 하는 행위 ▲공개공지 훼손 행위 등이다.
3일 고양시는 점검 결과 지속적인 계도 활동 등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나 일부 건축법을 위반해 적발된 공개공지 2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고양시민의 쉼터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고양시민의 쉼터로서 공공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지속해서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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