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명도 소송 이어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제기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가 지난 1999년 건립한 구리유통종합시장내 시민마트(구 엘마트)가 체납한 임대료와 관리비 문제를 놓고 불거진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전경. [사진=구리시] 2024.07.03 hanjh6026@newspim.com |
2일 구리시와 시민마트 등에 따르면 구리시는 최근 시민마트 측이 지난해 낸 A 보험사 측이 발행한 임대로와 관리비 체납금지급 이행보증 보험금 50억원을 청구하는 보증채무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시민마트 측은 지난해 5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A 보험사 측이 발행한 각각 20억원과 30억원의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금지급 이행보증 보험 증권을 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말 시민마트 측이 그동안 체납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못할 것을 보고 대부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오는 8월27일까지 대부 물건을 넘겨 줄 것을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마트 측의 재정 상황이 그동안 계속된 경영적자 등으로 더 악화돼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액 전부를 받기는 어려움 상황이다" 면서 "일단 임대료와 관리비 일부라도 받기위해 보험사 측이 발행한 이행보증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법정 소송을 제기해다"고 말했다.
시와 시민마트 측은 지난 2021년 1월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지하 1층 지상2~3층 연면적 2만8000여㎡ 규모의 옛 롯데마트 영업장 연간 임대료 33억,임대기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의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
시민마트 측은 지난 2월 말 대부계약 중도해지 당시까지 임대료와 관리비 42억1785만 원을 체납중이다.특히 3월부터 1일 1330여만 원에 달하는 공유재산 불법점유 변상금을 내야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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