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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 1100억, 필리핀 밀반출 일당 적발…캐리어·골프백 활용

기사입력 : 2025년08월21일 15:30

최종수정 : 2025년08월21일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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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당 10명 검찰 송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필리핀에 현지 영업책을 두고 1300억원대의 도박자금을 불법으로 지급·영수한 한국인 일당이 관세청에 검거됐다. 이들은 1100억원대의 달러도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도박자금 등 1370억원 상당을 한국과 필리핀 간 불법 송금하고, 필리핀 현지에서 환치기지급 대행을 위해 한화 1155억원 상당의 달러를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총책 A씨 등 8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제공=관세청

A씨는 2022년부터 지인들을 필리핀 현지 영업책과 달러 운반책으로 고용해 불법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영업책은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전담하고, 운반책은 기탁수하물에 달러를 은닉해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불법 반출하는 수법으로 환치기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도박 등으로 필리핀 페소화가 필요한 이들에게 SNS 등을 통해 접근한 후 원화를 페소화로 환전해 전달했다.

실제 지난해 4월 필리핀 마닐라 소재의 한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이 부족해진 한국인 B씨는 카지노 정킷방 소개로 A씨의 직원 C씨를 만나 300만 페소를 환율 25.3에 구매했다.

이후 C씨가 알려준 국내 계좌에 7590만원을 입금하고, B씨는 카지노 정킷방 어카운트로 300만페소를 입금받았다.

국내에서 A씨는 지인들을 달러 운반책으로 고용해 여행용 캐리어, 골프백 등에 은닉해 세관 신고 없이 필리핀으로 불법 반출해 환치기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 번에 약 20만달러씩 총 519회에 걸쳐 달러를 불법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 운반총괄 10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관세청 서울세관 관계자는 "환치기는 밀수입, 보이스피싱, 도박자금 등 불법 자금의 주요 이동 통로로 악용하고 있다"며 "민생범죄자금의 불법 유출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자금 은닉수법/제공=관세청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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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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