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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판매원 추천하면 가입비 70% 지급"…공정위, 워너비데이터 법인·대표 고발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12:00

공정위, 시정명령 조치…2개월 영업정지 부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는 워너비데이터가 신규 판매원을 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고, 가입비 등 과도한 금품을 징수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에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영업정지명령 2개월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를 보면 워너비데이터는 주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며 ▲상위 가입자가 특정 사람을 자신의 하위 가입자로 권유 ▲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 ▲모집 실적이나 거래 실적에 따라 추천수당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판매업체였다.

이때 신규판매원은 가입비 11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가입비 중 70%, 약 7만원은 신규판매원을 추천한 상위판매원에게 추천 수당으로 지급했다. 또 판매원 의무 구매 사항인 샘플구입비의 70%도 상위판매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조직은 판매원 모집에 대해 경제적인 이익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또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가입비·판매 보조 물품 금액은 1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또 워너비데이터는 2023년 2월 말 기준 약 50만개의 광고이용권을 판매했다. 그렇지만 실제 활용한 광고 건수는 한 달에 10여개 정도에 그치며 사실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 역시 관련 법률에 어긋난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2개월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했다. 또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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