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질서 방해 사범 엄단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39억원 규모의 전세대출 사기 총책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6명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위증 혐의로 전세대출 사기 총책 조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조씨는 정모 씨와 함께 신축 빌라에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금융기관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계약기간이 끝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139억8700만원을 편취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조씨와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임차인 4명에게 '실제 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허위 임차인 4명은 이들의 요구에 따라 실제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한 사건에서 증인들이 허위 증언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위증, 증거 조작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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