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차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당선, 20일 취임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등 신외감법 지킬 것" 의지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 새로운 회장에 당선된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밸류업 인센티브로 나온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은 밸류업(up)이 아니라 '밸류다운(down)'"이라고 밝혔다.
최운열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당선 직후 가진 기자 상견례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밝힌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중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선정해 일정 기간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은) 정부와 갈등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유지시키겠다).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면 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의 원인은 남북 분단된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 불확실성, 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 그리고 회계 불투명성"이라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선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기업 지배구조보다 우선시한다.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은 앤드(and)의 개념이지 오어(or)의 개념이 아니다. 회계 투명성을 포기하면 밸류업이 아니라 다운이다. 정책당국과 만나서 얘기하면 해결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회계 투명성은 국가적인 과제"라며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규제 같기도 하고, 비용이 올라가서 힘든 측면도 있겠지만 외부 감사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올리는 투자라는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운열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9일 당선 직후 기자들과 상계례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4.06.19 hkj77@hanmail.net |
감사인 주기적 지정 제도는 상장사 등이 외부 감사인(회계 법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지정 제도가 감사 단가 상승 및 감사시간 증가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최운열 회장이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주도적으로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했다. 최 회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포함한 현행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 유지를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관계당국과 조속히 소통할 계획이다. 그는 "국회에 있을 때 많은 관료가 정치인 중 가장 대화하기 쉬운 사람이 최운열이라는 평이 있었다. 저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만날 예정이다. 특히 이 원장은 법조계 있을 때도 기업 회계 투명성 관련 수사를 많이 해봤기에 저보다도 문제의식이 강할 것"이라고 했다.
최운열 신임 회장은 1950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지정감사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회계개혁 3법인 신외감법을 발의한 주인공이다. 회장 임기는 2년으로 이날부터 시작된다. 20일 취임식을 진행한 뒤 본격 업무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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