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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新밀월' 북러 군사·안보 협력, '레드라인'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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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의 푸틴 방북 초읽기
김정은·푸틴 손잡고 관계 격상
北, 식량·안보 경제적 숨통 트고
러, 우크라전 '승기' 무기 긴급 수혈
무기·기술 협력 수준 이미 '레드라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14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푸틴이 원하는 것은 포탄"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북한에 더 많은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요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장관은 "북한에서 러시아로 최소 1만 개의 운송 컨테이너가 보내지는 것을 감지했다"면서 "우크라이나 폭격에 사용한 것과 같은 포탄 480만 개가 들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7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실패와 관련해 신 장관은 "북한 스스로 (사고 원인이) 액체산소와 석유발동기라고 발표했다"면서 "이것은 러시아 엔진추진 기술이므로 말 그대로 러시아로부터 엔진 기술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단독 레드라인 의미 없어" 논란 예상

그러면서 신 장관은 "실패 이유는 북한이 가진 기술과 러시아 기술이 혼합 후 아직 안정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북한은 엔진실험 후 하반기에 다시 시험발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신 장관은 '한국이 설정한 북러 군사협력의 레드라인' 질문에 대해 "핵과 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 이전은 레드라인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한미가 협의하고 공동으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한국 정부 단독(레드라인)은 큰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주권 국가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레드라인 상정까지 미국과 협의하고 공동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적절한 발언인지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된다.

또 신 장관은 "푸틴이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군사기술을 이전할지는 불확실하며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러시아가 이전하기로 결정하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신 장관은 "러시아는 (핵과 미사일 핵심기술 이전) 그것을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마지막 수단을 포기하도록 유혹할 만한 것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북러 간의 군사·안보 협력 수준과 내용이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9월 러시아를 4년 5개월 만에 찾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 방러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답방 성격의 이번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그만큼 북러 간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 수준이 격상되고 밀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북한의 152㎜ 포탄과 122㎜ 방사포탄 등 수백 만발이 컨테이너에 실려 러시아로 넘어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北, 대규모 무기지원…러, 식량·기름 댈 듯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600㎜ 초대형 방사포 KN-25까지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군 당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이 상호 이해 관계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하는 무기와 장비는 ▲북러 간 호환이 가능한 122mm 방사포탄과 152mm 포탄 등과 T계열 전차 포탄 ▲방사포와 야포, 소총과 기관총, 박격포 ▲휴대용 대공미사일과 대전차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으로 한국군 당국은 추정 판단했다.

이러한 북한의 무기·장비 지원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군사정찰위성 기술 ▲핵 관련 기술 ▲전투기와 관련 부품 ▲방공시스템 ▲노획한 서방 무기와 장비 등으로 추정된다고 한국군 당국은 분석했다.

북한이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식량과 기름을 지원받고, 향후 군사기술 이전과 재래식 전력 현대화, 연합 훈련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한국군은 보고 있다.

2023년 북한의 '7·27 전승절' 열병식에 러시아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사대표단이 북한을 찾아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실무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3년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군사 분야를 포함한 전방위적 협력을 논의했다고 한국군 당국은 설명했다.

국내외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위한 핵심 부품과 기술을 우선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러 간의 군사·안보 협력이 이제는 단순히 어떤 부품을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군사정찰위성을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 자문뿐만 아니라 시스템까지 지원하는 단계로 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개발에 속도를 내는 현대전의 게임체인지 핵잠수함 건조에도 러시아가 적극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관련 재진입체와 다탄두 개별목표 설정 재진입체(MIRV), 스텔스 무인기 기술 등도 거론된다.

◆정찰위성→ICBM→핵잠수함 지원 수순 주목 

김 위원장은 2023년 9월 방러 당시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 '유리 가가린' 항공기 공장, 수호이(Su)-35 러 주력 전투기, 민간 항공기 생산 공정 ▲크네비치 군 비행장, 극초음속 미사일 Kh-47 '킨잘', 핵무기 탑재 장거리 전략폭격기, 최신 전투기 수호이(Su)-34, Su-30SM, Su-35S, Su-25SM3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함대, 마셜 샤포시니코프 대잠호위함, 어뢰 발사관·RBU-6000 대잠 무기, 장거리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등을 현장 시찰했다.

당시 방러길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오수용·박태성 당 비서, 강순남 국방상, 김광혁 공군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 당과 내각, 북한군 지도부가 대거 동행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지원받는 군사기술 수순으로는 군사정찰위성→ICBM 관련 재진입체→다탄두 개별목표 설정(MIRV)→초대형 핵탄두→핵잠수함으로 관측하고 있다. ICBM 관련해 재진입체와 MIRV, 초대형 핵탄두 기술 지원을 받으면 북한이 신형 ICBM '화성-17형'을 완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전방위 대북제재를 장기간 받고 있다. 하지만 푸틴이 방북하게 되면 대놓고 북한을 군사적·기술적·안보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공개적·상징적으로 과시하는 행보가 된다.

북한이 개발한 무기체계들을 러시아에 적극 지원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실전에서 능력을 검증하고 고도화를 꾀하는 상황은 심각한 위협이다. 겉으로는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전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 무기체계들을 검증하고 고도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북러 간에 기술·무기체계 지원이나 제공을 하게 되면 단순히 무기·장비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진과 운용·유지·보수 인력까지 가야 해서 군사·안보의 협력 수준은 더욱 격상되고 밀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를 상대로 위협하기 위한 시험과 검증, 무력시위를 해왔다.

북러 간 군사·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친밀해질수록 중국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이 된다. 북한이 중·러 간 줄타기를 하면서 중국에 '무시하지 말라'는 사실상 경고 메시지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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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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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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