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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쏘시스템코리아, 대리점간 경쟁제한 '덜미'…공정위, 과징금 7.4억 부과

기사입력 : 2024년06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6일 12:00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대리점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해 온 다쏘시스템코리아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프랑스 기업집단인 '다쏘(Dassault)' 소속 계열회사로 제품수명주기 관리 관련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마케팅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를 국내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또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도 유지보수 계약 중이거나 계약만료 후 3개월이 도과하지 아니한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 대리점 외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면서 대리점 간 경쟁을 원천 차단했다.

특히 캐드 소프트웨어는 협력업체의 요구와 개발인력의 선호도(익숙함)에 따라 구매가 결정되는 등 최초 선택에 제약이 따르고, 특정 제품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 잠금(Lock-in) 효과와 전환 비용이 상당해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변경하기 곤란한 특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품 특성 때문에 독점적인 영업권을 확보한 대리점 입장에서는 '다 잡은 물고기'에 해당하는 선점 고객에 대해 가격 및 서비스를 질적으로 제고하려는 유인 자체가 사라졌다. 심지어는 선점 고객을 대상으로 대리점의 마진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결국 이 사건 영업권 보호정책은 브랜드 내(대리점 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경쟁제한 효과가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나타난 반면 친경쟁적 효과는 불명확하거나 미미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에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솔리드웍스 주 고객층인 중소, 중견기업의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통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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