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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융위 부위원장 "공매도 내년 3월 31일 재개될 것"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17:48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9:39

금융위 "전면금지 연장" 의결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차입공매도는 허용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기존 이달까지 예정돼 있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단,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고 김소영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는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시점 연기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2024.06.13 stpoemseok@newspim.com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점검시스템(NSDS) 구축 시기가 내년 3월 말로 예정되면서, 공매도 재개 시점도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했다"며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한 한편,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측은 "내년 3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우선,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조성자(MM)‧유동성공급자(LP)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여전히 허용된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보고할 공매도 개선 방안은 지난해 민당정 협의회에서 당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기초로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불법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공매도 전산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조치를 지속해 불법적 이익 추구 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모든 투자자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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