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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소영, '로톡법' 1호 법안으로 재추진..."변호사 직역 이기주의 막아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17:23

최종수정 : 2024년06월11일 17:23

21대 국회서 좌절된 '변호사법' 개정안 재발의
변호사 광고 규제, 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변호사 등의 광고 규제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 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협 내규로 금지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6.16 leehs@newspim.com

이에 변협은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실제 광고 플랫폼뿐 아니라 데이터·AI(인공지능) 기반 형량예측서비스, 법률사건 견적 비교 서비스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변협에 일임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에 한정된 광고 가능 매체를 인터넷(어플리케이션 포함)과 전광판·벽보, 지능정보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밖에 해당 개정안에는 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광고를 심사하기 위해 두는 광고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도 담겨있다. 법률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기준을 세우고,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고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한 차례밖에 논의되지 못한 채 제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을 위해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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