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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사고…'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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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재해유족급여 수령 연령 만19세→만25세 상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도중 사고를 입은 공무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출퇴근 경로 이탈·중단이 있어도 해당 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 행위 전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 세종2청사 전경=인사처 제공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이 같은 인정 기준을 명시하고, 재해 인정기준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했다.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도 기존보다 상향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는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만 25세가 됐을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현실적으로 학업 등 이유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경우가 늘면서 유족연금 연령대를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에서 별도의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관련 절차를 줄이는 방안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해당 수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 연장 절차를 거쳐 보상하도록 바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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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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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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