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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여부, '한·일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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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자문기구, 사도광산 심사 '보류' 권고
기대 이하 결과에도 등재 자신감 보이는 일본
7월 세계유산위원회 최종결정...'한·일 합의' 필요
2015년 약속 안지킨 일본...재발방지 장치 있어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유네스코의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일본 니가타현 사도(佐渡) 광산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에서 '보류' 권고를 내렸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한·일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언론들은 6일 밤 이코모스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심사 결과의 핵심적 내용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코모스는 '보류' 권고와 함께 "광업 채굴이 이뤄지고 있던 모든 시기를 통한 추천 자산에 관한 전체 역사 현장 레벨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전시 전략을 책정해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 등의 요청 사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면서 대상 시기를 '에도 시대(1603~1868년)'로 국한시켰다. 강제동원의 역사를 가리기 위한 의도였다. 이에 정부는 전체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이코모스가 보류 결정과 함께 내놓은 요청사항은 한국의 입장을 감안한 것이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의 갱도 모습 [사진=사도금광 홈페이지]

◆'보류' 권고에도 자신감 보이는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이코모스로부터 사도광산에 대해 세계유산 등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도광산 등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해석한다는 의미다.

이코모스의 심사 결과는 등재,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등 4가지의 권고로 나오게 된다. 이중 '보류'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 등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심사 결과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 정도로도 사도광산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자신감은 세계유산위원회(WHC)의 분위기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위원국들은 각자 자국의 문화유산을 등재시켜야 하는 입장이어서 타국의 등재 신청에도 점점 유연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코모스의 보류 권고를 받은 6건의 세계유산 등재 후보가 모두 등재에 성공했으며 그보다 등급이 낮은 '반려' 권고를 받고도 등재에 성공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관건은 결국 '한·일 양자 협의'

이코모스의 공식 심사 결과는 7일(현지시간)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사도광산 등재 여부는 7월 21~2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최종 결정된다. 등재 결정은 21개 WHC 위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관례다. 한국과 일본 모두 WHC 위원국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 추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역사의 완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시대만을 따로 떼어내 등재하는 '시대의 파편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할 경우 등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정리된다.

문제는 WHC 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얼마나 반영시키냐에 달려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과의 '양자 협의'다. 다른 위원국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국들은 결국 '한·일 간 합의'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

위원국들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일이 따로 이 문제를 협의해 합의된 문안을 가져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과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과 일본 모두 표결까지 가는 상황을 피하려 할 것이므로 '양자 간 합의를 통해 컨센서스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표결까지 가지 않도록 일본과 협의를 충실히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투표를 가는 상황이 가정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에 일관된 요구를 전달해왔고,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사도광산의 대표적 유적지인 '기타자와 부유선광장' 모습 [사진=사도금광 홈페이지]

◆2015년 약속 지키지 않은 일본

현재 한·일 양국이 처한 상황은 2015년 일본이 '군함도'로 널리 알려진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 하시마(端島) 탄광을 '메이지시대 산업혁명 유산'으로 등재할 때와 똑같다.

당시에도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상 시대를 메이지 시대로 한정했다. 한국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포함한 전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일본은 결정문에 "과거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forced to work)했던 일이 있었다"는 각주(footnote)를 달고 등재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번 사도광산 등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전체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당시와 상황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 일본은 2015년 하시마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과 국제사회에 했던 약속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다. 이미 유사한 사안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본에게 같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약속을 안 지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권고사항을 제대로 지킬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5년보다 세밀하게 약속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한·일 간 협의에서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얼마나 강력하고 끈질기게 협상을 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선제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과감하게 취하고 이를 통해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하지 않고 충돌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한 민간 전문가는 "정부가 이번에 2015년 하시마 탄광 등재 때 보다 적극성을 보이지 않거나 후퇴된 문안에 합의할 경우 만만치 않은 국내적 불만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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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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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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