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미르의 전설2' 위메이드-액토즈 저작권 소송 대법서 파기환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위메이드 판정승...대법 "준거법 관련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저작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998년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미르의 전설'을 출시했다. 당시 핵심 개발진은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였다. 이후 박 대표는 액토즈소프트를 떠나 2000년 위메이드를 설립했고 양사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지분 40%를 보유하고 미르의 전설 IP를 공동소유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를 출시하고, 해당 게임이 중국에서 흥행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2002년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서비스를 담당한 셩취게임즈(옛 샨다게임즈)가 100억원에 달하는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곧바로 서비스 계약을 중단했다.

하지만 액토즈소프트는 이후 밀린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 계약을 단독으로 연장했고 이후 셩취게임즈에 인수까지 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첫 번째 분쟁은 중국 인민법원의 화해 조정에 의해 일단락됐다.

이후 위메이드가 중국의 또 다른 게임사와 미르의 전설2 IP계약을 체결하자, 지난 2017년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합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모바일 게임 개발이나 영상저작물 제작에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공동저작권자인 원고의 합의권,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르의 전설 2 이미지 [자료=위메이드]

1심은 위메이드의 승리였다.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 36억8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면서도 소송비용의 90%는 액토즈소프트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미르의 전설 IP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소프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 조정에 따라 액토즈소프트는 20%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액토즈소프트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 39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면서도 소송비용의 90%는 액토즈소프트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화해 조정으로 정한 대로 분배금은 20%의 비율이 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는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액토즈소프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구체적으로 "원심은 원고가 어느 국가에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관해 살피지 않은 채 저작재산권 보호에 관한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 법으로 결정하고 침해정지, 손해배상 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즉, 이들의 분쟁이 중국 법인들과 얽혀있는 만큼 준거법 적용이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준거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