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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1:12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1:12

4일 국무회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우수기업 대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우수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해줄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때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 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CP가 자칫 과징금 감경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설계했다.

먼저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특히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했다.

일례로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만약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한다.

이와 함께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제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CP가 기업경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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