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서 직회부 됐으나 막판 상정 안돼
여야 합의시 처리 가능성…22대 국회 쟁점
정부 반대 입장 거듭 밝혀…"생산구조 왜곡"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업 망치는 '농망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8일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다.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던 정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국회는 28일 임기 중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과 농안법을 야당 단독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불참했다.
양곡법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각각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4.05.28 pangbin@newspim.com |
정부는 민주당이 두 법안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동안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두 법안으로 인해 특정 품목에 대한 과잉 생산과 생산 쏠림 현상 등이 일어나고, 이는 생산구조 왜곡을 초래해 결국 농촌·농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양곡법이 규정하는 대로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하게 되면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돼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하게 된다. 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스마트농업 육성 등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다.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에도 고충이 커진다.
농식품부는 농안법을 통해 가격보장제를 시행할 시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과 과잉 생산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악순환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품목 선정과 기준 가격 결정 등이 이뤄질 경우 불필요한 각종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공산이 크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 왜곡을 강화한다. 농촌에는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있는데, (두 법안이) 이에 대한 처방은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서 농업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것"이라며 "농안법은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하게 하는 법이고, 더 세게 말하면 우리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