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30% 경매차익, 피해자 주거안정 목적…실질적 선택지 될 것"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7:22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7:22

국토부, '공공 경매차익 피해자 배분' 골자 특별법 개정 추진
LH, 총 6조원 규모 기존 공공주택 매입 예산 활용…경매차익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재정 보전
"전세대책 좀 상황 주시하면서 결정…주택·토지규제 합리화 대책 빨리 내놓겠다"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으로 '공공의 경매 카드'를 제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 매입사업 재원으로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뒤 피해자에게 경매 차익을 돌려주거나 10년간 무상임대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야당이 내일(28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만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토부]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백브리핑에 나선 김규철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 일답.

- LH가 경매받으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어떤 구제가 가능한 것인가.

▲(박상우 장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우선 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그 조건으로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게 되면서 경매차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피해자가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LH는 공공임대 매입주택을 감정가로 평가해 매입하는데, 피해자 주택을 경매로 매입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30%의 차익을 보게된다. 이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게 핵심요지이다. 피해자들 입장에선 10년간 임대료 없이 안정적으로 살거나 퇴거할 경우 차익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

이 안을 바탕으로 여야 협의와 국민 합의를 통해 디테일하게 보완해 법안을 만들어 가겠다.

-LH의 경매 매입이 늦어지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도 늦어지는 게 아닌가. 야당의 특벌법 개정안과의 차이점은

▲(박상우 장관)주거불안을 없애주는 게 신속한 구제라고 생각한다. 전세금을 돈으로 받게다면 경매 배당을 통해 받을 수도 있지만 10년간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게 피해 구제의 핵심이다.

야당의 개정안은 경매 과정이 끝나기 전에라도 제3의 누군가가 가치를 평가해서 일단 전세금을 돌려 주라는 것인데, 누가 그 가치를 평가할 거냐를 논한다면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 개정안은 경매를 통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가치를 명확하게 판단해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특별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자료=국토부]

- 경매 차익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액 전세금이 보전되는 건가. 다가구주택도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

▲(이하 김규철 실장) 그렇진 않다. 기존 경매에선 낙찰가를 가지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회수한 나머지에 대해 세입자가 후순위로서 갖게 되는데, 돌려받는 금액이 불확실하다. 하지만 LH를 통한 경매는 차익이 최소 30%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는 낙찰가에서 후순위로 나눠 받는 채권금액에 LH의 경매차익을 받고 퇴거를 할 것인지, 10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 것인지 선택하면 된다. 법안 취지는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 없이 1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가구주택도 LH가 경매를 통해 통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가로 후순위에 밀려 있는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도 경매차익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나줘 가질 수 있다.

-LH에 귀속될 이익을 결국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닌지. 경매차익이 남지 않는다면 재정으로 보조해주겠다는 건가.

▲아니다. LH는 공공주택 매입을 감정가로 하게 돼 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LH는 경매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로 보긴 어렵다. 올해 LH의 공공임대매입 예산이 5조3000억원으로 3만5000가구를 매입할 수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위해 7000억원이 책정돼 있는 등 총 6조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게 아닌 기존 예산 자체로 매입이 가능하다. 만일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지원하는 건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법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만 가능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 당초 지난 주 발표 예정이었던 전세대책과 주택·토지 규제 합리화 대책이 무기한 연기 또는 미뤄진 배경은

▲ 전세 시장을 보는 시각이 여전히 나뉘어 있는 것 같다. 아파트 특히 서울지역에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국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대책에 대해선) 좀 더 시장을 지켜보면서 논의가 필요하다.

주택·토지 규제 합리화 대책은 최대한 빨리 내놓겠다. 

 

 

 

 

  

 

재원으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