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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코앞, 교사 개인정보 관리는 허술…교육부 '사과'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17:17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17:36

올해 연수대상자 1만2000명, 교사 개인정보 유출
공문 발송한 학교에 '삭제' 요청했지만…개인정보체계 허점 드러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인공지능(AI)이 반영된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교사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AI디지털교과서 확대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교사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면서 향후 학생 정보의 보안 유지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4일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에게 공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과 서한을 보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교실혁명 선도교사'는 학생들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핵심 역량을 키워주는 깊이 있는 학습이 구현되도록 수업‧평가 혁신을 선도하는 교사를 말한다.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올해 연수대상자로 1만2000여 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선도교사는 초등 6770명, 중등 5483명, 특수 144명이다.

이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 AI디지털교과서 등 공교육의 변화에 대비해 교육과정·수업·평가에 대한 혁신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예정이었다. 특히 AI디지털교과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개혁 사업 중 하나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0일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연수대상자가 본인의 선정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으로 보낸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 파일에서 암호가 설정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파일에는 소속학교,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 총 3개 항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즉시 시도교육청에 해당 파일을 포함한 공문 발송 중지를 요청했고, 이미 공문을 발송한 경우 공문 열람 범위를 제한하도록 요청했다.

또 교육부는 관련 공문을 접수했던 학교에 해당 파일을 저장한 교직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즉시 파일 삭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관리한다는 취지다.

일단 교육부는 '사과'와 함께 추가 신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AI디지털 교과서 운영에 허점을 보인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도 교사들은 AI디지털교과서 시제품 실습 등 오는 8월 초까지 총 42차시에 걸쳐 연수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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