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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임종석 등 무혐의 처분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15:38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15:38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고발됐던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를 시연하고 있다. 2024.05.21 leehs@newspim.com

조 대표 등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 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농림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대다수가 사퇴 압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은 압박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등 일부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범죄 혐의점을 찾아낸 것에서 일단락됐다.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의혹을 제기한 지 5년여 만이다.

검찰은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을 기소해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나머지 부처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지난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조명규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기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중앙지검 형사1부는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홍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다.

한 총리는 2022년 6월 기자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외적·공개적으로 홍 전 원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 총리의 발언을 사퇴 압박이 아닌 간담회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의견 표명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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