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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호중, 위드마크 공식 활용 음주 판단...신병처리 검토 단계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14:13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15:21

20일 서울청 정례 기자간담회
법무부, 출국금지 신청 승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음주 여부 판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검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에 대한 신병처리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까지 (사고 전) 음주가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지만 구체적 양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한 상황"이라면서 "사실 관계가 모두 확정이 안된 상태이므로 신병 처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음주여부와 음주량 파악을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사고 발생 뒤 시간이 많이 경과되거나 운전자가 술에 깨어버렸을 때 음주운전 당시 술의 종류와 체중, 성별 등을 근거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위드마크 공식이 재판에서 음주운전 유죄 근거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된 판례도 그렇지 않은 판례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위드마크를 적용할 사례가 충분히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수사는 음주운전 여부와 음주량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와 관련된 질문에 "운전 이전 또는 이후 음주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사체를 확인했다"며 "운전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음주가 어느 정도인지 수사로 명확하게 확정하는게 일차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사진=뉴스핌 DB]

출석 일정에 대해서는 소속사와 상의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금까지는 입장문과 다른 상황들이 있어서 필요한 수사를 했는데 소속사 관계자가 경찰에 나와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사고 후 김씨의 매니저는 자수했으나 김씨는 사고 뒤 현장을 이탈했다가 사고 후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 쯤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국과수는 음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씨는 전날 밤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내면서 음주운전을 시인했고 20일에는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너무 힘들고 괴롭다. 사회적 공인으로서 그동안 행동이 후회스럽다"면서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변호인 측은 "오늘 오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입장을 표명하려 했으나 경찰 측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됐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김씨와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허위 자수한 김씨 매니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등 4명을 출국 금지 신청을 법무부에 제출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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