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쌍방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항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개그맨 출신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의 항소심 재판이 17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큰형 박모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7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인카드를 임의 사용하고 법인자금을 임의로 송금했으며 여러 증거들을 통해 이러한 공소사실이 전부 입증됐음에도 일부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결에는 심리 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반면 박씨 측 변호인은 "법인카드 대부분은 박수홍을 위해 사용됐기 때문에 업무 목적에 부합하고, 일부 피고인을 위해 사용한 부분은 복리후생 차원이었다"며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오히려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에 대한 별도의 회사 규정은 없는지, 법인카드의 개수와 사용 범위 등에 대해 양측의 공방을 주문했다.
또 검찰은 "피해자 박수홍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는 7월 10일 박수홍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형수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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