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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박형덕 동두천 시장, 범대위·시민 함께 대정부 투쟁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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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희생 70년, 지역경제 파탄·존립 위기뿐"…정부에 강력 항의
"동두천 살리는 유일 해법, 평택 지역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 촉구

[동두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7월, 동두천시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동두천 주한미군은 2만 명에 육박했지만 2004년 이라크 전쟁 파병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평택으로 주축 부대가 이전해 현재는 약 4000 명의 병력만 남아 있다. 이러한 미군의 감소는 동두천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보산동과 광암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 미군 감축으로 인해 몰락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약속한 공여지 반환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동두천시는 매년 5,278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참다못한 박형덕 시장이 나섰다.

박형덕(오른쪽) 동두천 시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미군공여지 반환 지연에 따른 건의서를 전달했다. [사진=동두천시] 2024.05.16 atbodo@newspim.com

박 시장은"70년 넘도록 국가안보를 이유로 희생한 동두천에 남은 건 지역경제 파탄과 존립 위기뿐이다. 특히 2024년은 정부가 동두천 지원을 약속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지켜진 게 하나도 없고, 더 이상 정부의 약속을 기다릴 여유도 없다. 앞으로 우리 시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9만여 시민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군에 전국 최대 면적 제공 불구 25조 경제적 손실 발생

동두천시는 70년이 넘도록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미군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시 전체 면적의 42%인 40.63㎢에 달한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여의도 면적의 7배, 축구장 3,300개 정도이다. 이 중 23.21㎢, 짐볼스훈련장 등 4곳의 기지가 일부 반환되었으나 반환된 99%가 산지여서 개발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동두천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평지라 개발이 가능한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 등 17.42㎢는 반환계획조차 없는 상태다.

박형덕(왼쪽 두번째) 동두천 시장이 국방부에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에 따른 건의서를 전달했다. [사진=동두천시] 2024.05.16 atbodo@newspim.com

시는 미군기지 미반환으로 인해 순수지방세(재산세 등) 연간 300억 원(10년 누적 2,405억 원)의 세수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이런 여파로 10만을 바라보던 동두천 인구가 최근 5년 사이에 8만대로 주저앉았고, 3년 연속 고용률 전국 최하위, 5년 연속 재정자립도 경기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정부, 3차례 미군기지 반환 약속 불이행... 동두천시 철저 외면

정부는 총 3차례 동두천시 미군기지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최초 2004년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을 개정함에 따라 2008년 미군 공여지 반환계획이 무산됐다. 정부는 평택기지 준공에 맞춰 동두천 공여지를 2016년에 반환하기로 변경했다.

하지만 2014년 SCM(한국안보협의회)에서 국가안보(북한의 장사정포 대응)를 이유로 공여지 반환을 2020년경으로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2024년 현재까지 반환 시기 등 국가 차원의 입장 제시나 논의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정부가 동두천시를 철저히 외면하는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처사이다.

2024년 정부 약속 이행 촉구 동두천시민 총궐기대회 모습. [사진=동두천시] 2024.05.16 atbodo@newspim.com

정부 약속 미이행에 시민 총궐기대회로 맞대응... 전방위 압박

정부는 2014년 동두천 미군기지 반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보상으로 동두천시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기구 설치, 국가산업단지 조성, 정부 주도 반환 공여지 개발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국무조정실에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내 동두천팀을 설치했으나 기존 기구를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축소하면서 동두천팀이 사라졌다. 동두천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안보를 위해 희생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가 당연히 조성해 주기로 한 약속임에도 예비타당성을 고집해 2단계 20만평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캠프케이시, 캠프호비, 짐볼스훈련장도 정부 주도의 개발을 약속했으나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는 미반환 상태이며 짐볼스훈련장은 민자유치계획만 수립한 후 사실상 방치했다. 또한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공여지 토입 매입 명목의 국비 2,924억 원이 교부되지 않아 동두천 발전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에 범대위와 동두천시민은 지난 2023년부터 총궐기대회로 맞대응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2023년 12월 13일, 생업도 포기한 채 800여 명이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동두천 지원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12월 28일에는 미군기지 반환에 동두천이 제외된 것을 규탄하기 위해 미군기지 반환 촉구 성명서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4년 정부 약속 이행 촉구 동두천시민 총궐기대회 모습. [사진=동두천시] 2024.05.16 atbodo@newspim.com

그리고 얼마 전인 4월 18일, 범대위와 사회단체원, 시민 등 2,000명이 미2사단 정문 앞으로 달려가 동두천 국가산단 국가 주도 추진 등 동두천 요구안을 외치며 궐기대회를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날 동두천시민이 보여준 굳은 의지를 많은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취재하는 등 집중 조명을 받았다.

정부에 동두천 운명 좌우할 5대 요구안 공식 건의 예정

동두천은 미군 공여지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서 벗어나고 앞으로 시의 운명을 좌우할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요구안은 동두천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캠프케이시와 호비 반환 시기를 명확하게 결정하고 미군에 활용 가치가 없는 캠프모빌과 북캐슬 공여지를 올해 안에 반환하라는 것이다.

미군기지 반환촉구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모습. [사진=동두천시] 2024.05.16 atbodo@newspim.com

두 번째 요구안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군이 동두천에 장기 주둔해야 한다면 평택에 상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붕괴된 지역경제를 소생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전체 면적의 5%만 공여지인 평택에 특별법을 제정해 국비보조금 20% 가산 지원, 발전종합계획상 18조 8천억 원 지원, 삼성반도체 유치 지원 등 특별한 보상을 했다.

하지만 전체 면적의 42%, 그동안 전국에서 공여지를 가장 많이 제공해왔던 동두천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어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캠프케이시와 호비 미반환으로 토지매입비 2,924억 원이 사장될 우려가 높아 주변 지역 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세 번째 요구안은 국가가 미군 잔류의 보상 차원에서 조성하기로 약속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를 정부 주도로 방위산업 특화단지로 조성 또는 대기업 유치 등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용산 국방부 앞 동두천 시민 총궐기대회 모습. [사진=동두천시] 2024.05.16 atbodo@newspim.com

네 번째 요구안은 의료 취약지이자 불모지인 동두천에 의과대학을 설립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국립대 중심으로 의대 설립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중 대진대학교는 유일한 사립대이며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도 의과대학 운영이 가능하다. 경기 북부의 공동 발전 측면에서도 의과대학이 동두천에 설립되어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구안은 북캐슬 반환 공여지에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해 달라는 것이다. 동두천은 교통 접근성, 천혜의 자연환경, 최적의 부지, 빙상 인프라, 발전 가능성까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신청한 전국 7곳의 지자체 중 조건이 가장 뛰어나다. 게다가 70년 안보 희생 보상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또한 확실하다.

박형덕 시장은"미군기지 반환시기 명확화, 동두천 특별법 제정, 정부 주도 국가산단 조성, 의과대학 설립,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모두 동두천에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동두천의 미래를 결정지을 5대 요구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실현될 때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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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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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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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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