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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자율배상'으로 기울듯...5천만원 투자·고령은 소송이 불리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1:16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1:16

기존 배상기준과 큰 차이 없어, 투자자 반발
자율배상 거부하면 법적소송 외 선택지 없어
소액·고령층 부담 커, 현실수용 분위기 확산
집단소송 추진 중, 투자자 대규모 '변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대표사례 배상비율 결정 이후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사태가 분기점을 맞고 있다. 금융권 자율배상을 거부할 경우 법적분쟁 외에는 선택지가 사라지면서 투자자 고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5000만원 미만 투자자의 경우 소송 실익이 크지 않고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배상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합의를 고려하는 기류가 확대되는 추세다. 피해자모임 및 지원단체들이 완전배상을 목표로 집단소송을 준비중이지만 향후 이탈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5 mironj19@newspim.com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ELS 피해자모임과 금융정의연대 등은 금감원 분조위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모든 피해에 대한 '완전배상'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이미 불완전판매가 입증됐음에도 배상비율을 금융당국이 일방적으로 감경하고 있으며 가입횟수나 가입금액, 수익규모, 연령 등 불완전판매에 따른 차등기준을 적용한 건 금융소비자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DLF 등 과거 파생상품 분쟁에 비해 금융당국이 판매사(금융사)에 유리한 기준을 만들었고 배상비율 또한 투자자(피해자)가 아닌 금융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분조위는 5개 은행 대표분쟁사례 각 1건에 대해 30~65%의 배상비율을 결정한바 있다. 70대 고령자(신한은행 55%, 농협은행 65%) 등의 취약계층 사례를 제외하면 당초 업계 전망치인 40%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됐다는 평가다.

분조위 결과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당국이 발표한 배상기준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를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된다. 분조위 이후에도 판매사 자율배상을 거부한다면 투자자 선택지는 소송만 남게된다.

분조위 결과마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피해자측은 집단소송 등 법적공방을 예고하고 참여자 모집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피해유형에 따라 소송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상당수로 파악되고 있어 내부적인 고민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금감원]

우선 5000만원 미만 투자자들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상반기 홍콩ELS의 손실비율은 만기도래 시점에 따라 소폭 차이는 있지만 평균 50% 수준이다. 손실액 2500만원에 대해 금융사와 배상합의를 해야 하는데, 현재 추정되는 배상비율인 40%를 대입하면 최종 손실액은 1500만원 가량이 된다.

여기에 5000만원 미만 투자자의 경우 가입금액에 따른 배상기준에 따라 5~10%p에 달하는 투자자 책임(차감) 조항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고액 투자자에 비해 10~5%p 가량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당초 투자금액별로 배상기준으로 다르게 잡은 것 자체가 금융당국이 (배상 차감이 없는) 5000만원 이하는 자율배상에 합의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분조위에서 7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배상비율을 65%까지 비교적 높게 책정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불완전판매 최대 희생양으로 지목되는 고령층에 대한 높은 배상비율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경우 상당수 피해자들이 자율배상에 합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을 통해 4000만원을 투자, 52% 가량 손해를 봤다는 투자자 A씨는 "원금은 반토막이지만 절반 가량 배상을 받는다면 10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 손해다. 솔직히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이 돈을 위해 소송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피해자 모두가 완전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빨리 합의해서 스트레스라도 줄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토로했다.

과거 DLF 사태의 경우 법적공방에 2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했다. 소액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리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 대표는 "현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소송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범한 서민이 감당하기는 정말 어려운 게 사실이다. 금액에 따라, 연령에 따라 자율배상에 합의하는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결국 금융당국이 피해자 목소리를 무시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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