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홍콩ELS 피해자, 총선 전후 '릴레이 민원'으로 배상확대 압박

기사입력 : 2024년04월09일 11:06

최종수정 : 2024년04월09일 11:06

총선 당선 유력 후보에 면담요청 및 호소문 전달
22대 국회 구성 후 피해자지지 호소 예정
정치권 연계해 완전배상 위한 금융권 압박 추진
배상규모 변동 가능성 낮아, 신속배상 규모 변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들이 총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자와 접촉하는 '릴레이 민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총선 이후에는 새로 구성될 국회를 대상으로 배상확대 압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정치권 개입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홍콩ELS 피해자모임은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주요 후보들에게 릴레이 면담요청 및 호소문 전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5 mironj19@newspim.com

당초 국회를 대상으로 전액배상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려는 계획이었지만, 총선으로 의원들이 대거 이탈하자 후보를 직접 공략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총선 이후에는 당선자들에게 홍콩ELS 피해현황 및 불완전판매 현황을 적극 알리고 국회 차원의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현 국회에도 피해자 지원을 요구했고 동시에 총선 현장에서 각 후보자들에게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금융사가 고객을 속여서 상품을 판매한 사기계약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회에도 100% 완전배상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콩ELS 사태 여파는 여전히 심각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1월 만기상환 금액 9700억원 중 고객들이 상환받은 금액이 4500억원에 불과하다. 손실률이 53.6%에 달한다. 상반기에만 10조원 가량의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 추세라면 5조원 이상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안타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만기도래 10조원 중 2월 1조6000억원, 3월 1조8000억원에 이어 이달에는 가장 많은 2조5000억원이 상환을 앞두고 있다. 총선 직후 배상규모를 둘러싼 갈등이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KB국민은행이 오는 15일 고객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배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8조원 이상을 판매한 최다 판매 금융사인 국민은행의 피해자 합의 규모에 따라 이번 사태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자율배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장기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피해자모임은 총선 이후 22대 국회가 본격 가동되기 전에도 당선자를 개별 접촉해 완전배상 요구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지지만 해주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연대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피해자들의 절박함은 이해하면서도 정치권 개입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이 추진중인 자율배상의 기준을 금융당국에서 마련한만큼 정치권 압박이 있다고 해서 각 은행들이 자율배상 규모를 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자율배상 자체가 이사회 승인 거친 경영관련 사안이라는 점에서 외부 개입으로 결과를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율배상도 기업활동의 일환이다. 정치권에서 나선다고 해서 금융사들이 임의로 기존 계획을 바꾸거나 규모를 늘릴 수는 없다. 법적인 근거와 절차 등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나설 문제는 아니다"며 "자율배상 추진을 확정한만큼 신속한 진행을 통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