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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구성된 최저임금위, 36년 만에 차등적용 '초읽기'…19개국 이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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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이달 21일 첫 전원회의 개최…위원장 선출
尹정부, 돌봄서비스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
최저임금제 적용 국가 절반가량은 차등 적용 시행
다만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는 국가없어 난관 예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데다, 최근 새롭게 구성된 공익위원들도 보수색이 짙어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내년에 차등적용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 1989년 이후 36년만에 도입된다.

특히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의 가사·육아 취업 필요성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어야 유연한 노동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최저임금 차등적용 '뜨거운 감자'…노사 팽팽한 신경전

14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및 경영계·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임위 전원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특히 올해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동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매년 반복됐지만, 실제 업종별 차등 적용해 최저임금을 지급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딱 한 번밖에 없었다. 당시 식료품·섬유·의복을 비롯한 12개 업종을 1군, 음료품·담배·가구 등 16개 업종을 2군으로 분류하고, 1군 업종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이듬해부터는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보고서를 낸 후, 윤 대통령도 이에 힘을 보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에서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고 유연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올해 최저임금 테이블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자리해 있다. 공익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보수 진영 인사들이 꿰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양극단으로 대립하는 구도에서 캐스팅보트(결정권) 역할을 한다. 공익위원들이 밀어붙이면 업종별 차등적용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5.12 jsh@newspim.com

고용부는 지난 12일 제13대 최임위 위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절반 이상인 14명(공익위원 6명,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6명)이 이번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최임위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 한 명이 맡는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경영계는 지난 2022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지난해에는 숙박음식업과 체인화편의점업, 택시운송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요구했었다. 그때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단일 임금안을 의결했다. 올해 역시 영세사업자들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돌봄업종 외에도 업종별 구분 적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저임금 낙인이 찍힌 업종은 사람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등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요즘 시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며 "오히려 내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힘든 업종의 경우 외국인력으로 대체되는 부작용만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도 관건이다. 올해 시급 9860원인 최저임금은 내년도 상승률이 1.42%(140원)를 넘어설 경우 1만원을 돌파한다. 노동계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등을 고려해 시급 1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노동계는 24.7% 인상된 1만2000원을 최초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원 방어를 위해 동결 또는 소폭 인상된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29일 최임위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 요청 후 90일 이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시급)을 결정해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 결과를 바탕으로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 최저임금제 적용 19개국 차등적용 시행…지역별 차등적용 선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다. 

최임위가 주요 41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2~5월 조사를 벌여 같은 해 8월 발표한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나라는 총 19개국으로 전체 46.3%를 차지했다. 

이들 국가는 직종별, 지역별, 업종별, 산업별, 심지어 연령대별로 다양한 기준을 세워 최저임금을 적용 중이다.

이 중에서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총 19개국 중 러시아·미국·캐나다·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네시아·중국 등 7개국은 지역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 중이다. 지역·산업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독일·스위스·일본 등 3개국, 지역·직종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멕시코·브라질·태국 등 3개국, 지역·업종·규모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필리핀까지 포함하면 14개국이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  

일례로 미국은 주마다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연방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주(뉴욕, 워싱턴, 캘리포니아 등 29개주) ▲연방과 동일한 최저임금(인디애나,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등 14개주) ▲주 최저임금 없이 연방법 적용(앨라바마,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5개주) 등 3가지 방법으로 구분한다. 

그리스는 직원과 장인을 구분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더욱이 직원의 경우 경력이 3년씩 늘어날 때마다 최저임금에 월 71.3유로(€)를 가산한다. 장인의 경우도 경력이 3년씩 늘어날 때마다 최저임금에 일 1.59유로를 더해준다. 즉, 철저하게 경력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그리스는 혼인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을 가산하기도 한다. 혼인한 직원은 동일한 경력을 가지더라도 월 71.3유로를 가산해 적용한다. 혼인한 장인도 일 3.19유로를 더 받는다.   

심지어 영국은 연령별 최저임금을 차등해 지급한다. 영국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3세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국가 생활임금을 적용해 왔다. 다만 23세 미만에 대해서는 21~22세, 18~20세, 16~17세, 견습생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일례로 지난해 영국의 최저임금은 23세 이상이 10.42파운드(£), 21~22세 10.18파운드, 18~20세 7.49파운드, 16~17세 5.28파운드를 적용했다. 견습생은 16~17세와 동일한 5.28파운드를 지급했다. 

다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차등 적용한 국가는 찾기 힘들다. 최임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6개국 가운데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차등 적용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돌봄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인력 송출국과 임금 수준 문제로 외교적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그보다 높게 주는 방식과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 가능하다"면서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가 보다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전자의 방식이 후자의 방식보다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주요국들의 경우 시장임금이 실질임금보다 높아 최저임금 영향이 덜하지만,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경직되게 운영하다보니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순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30~40%가량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면서 "노동계가 돌봄업종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하는 이유도 이를 풀어주는 순간 다른 업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뢰의 부족에서 생겨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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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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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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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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