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촉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을 바라며 전국 2997명 의대 교수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서울고법 행정 7부에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문을 전하며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 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나라임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2024.03.14 leemario@newspim.com |
전의교협은 "지난 2월 6 일 발표된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이전에 의료계와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다"며 "기존 3천명에서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우리 사회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 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질문에 정부는 2월 6일 이후에 제대로 답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의 근거로 내세웠던 3대 연구는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며 "증원되는 의대생 교육에 추가되는 막대한 예산 비용과 인적, 물적 교육여건은 과연 증원된 학생들을 제대 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를 따져본다면, 그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청사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또 "어떤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 최적의 방법과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의대교수들의 기본적 인 자세"라며 "오용과 남용은 환자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에,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최적의 처방을 위해 과학적, 의학적 지식이 모두 동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우리 나라의 의사 숫자가 부족한지, 넘치는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추계를 선행한 후, 사회적 비용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증원', '2천명' 이라는 기준을 정한 후에 논의를 해보자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행정 집행 과정은 관련 법령조차 지키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 부와 교육부의 고집스럽고 강압적인 폭주 행정은 도를 넘어 이제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 행정이라고 불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행정 절차들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전문가들의 요청을 경청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해달라"며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 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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