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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파두 방지책이라며 증권업계에 넘긴 'IPO 책임제도'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7:55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7:55

금감원, 상장 수수료 구조 개선, 기업실사·가치평가 기준 마련
시장·업계 "구체적인 부분 부족...강제성 없다면 효과 미진"
금투협, 2분기 중 제도개선 추진...금감원, 4분기 실태점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은 '파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과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중간 수수료 도입과 기업실사 책임성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세부 시행 세칙, 규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마련하기로 해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금감원이 발표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의 핵심 내용은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표=금융감독원] 2024.05.09 yunyun@newspim.com

가장 큰 변화는 수수료 구조 개선 부분이다. 현재는 주관사가 기업 상장에 성공해야 수수료를 받는 관행이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무리한 상장 추진, 공모가 고평가, 중요 투자자 리스크 미공시 등 발행사의 부당한 요구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발행사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주관사가 그동안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의무로 했다.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렸다. 증권사 입장에서 상장 주관 사업은 수수료율이 낮고 큰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수수료 지급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상장 주관사 선정은 증권사 간 경쟁 입찰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이미 갑(발행사)-을(주관사)가 정해져 중간 수수료를 강제하지 않는다면 실질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대어급 상장 건을 제외하고는 청약 수수료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다"며 "이걸 쪼개서 단계별로 수수료를 지불한다면 그 금액이 더 적을텐데 증권사 입장에서 그 금액 때문에 더 잘하고 안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다른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경쟁 입찰에서 수수료를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수수료율도 천차만별"이라면서 "어느 단계에서 몇프로 등을 강제적으로 정하지 않고 오늘 발표된 '개별 계약에 넣어라' 정도에 그친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모습 [사진=금융감독원] 2024.05.09 yunyun@newspim.com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등 그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토록 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서 2분기 내에 협회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는데 강제성이 없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주장도 있다.

금감원은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해 형식적인 실사를 막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신규사업 추진 계획, 자금조달 계획 등과 관련해 경영진 면담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시중 정보, 전문가 의견, 회사 거래처 담당부서 직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모가 뻥튀기를 막기 위해 주요 평가요소 적용기준과 내부 검증절차 등을 주관사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향후 금융투자협회가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예시)'를 마련·배포해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 제고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주관사에 '내부 규정을 잘 만들어라, 독립성을 부여할테니 잘 하자'라는 메시지로 읽힌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마련하면 강제성, 구속력이 있을까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증권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 발표는 큰 그림을 그려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IPO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큰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구체적인 시행 세칙, 규정 등이 나오면 중간 수수료 지급을 포함 여러 개선안들이 모여 전체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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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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