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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매일 타는 엘리베이터, 누가 관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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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화우 변호사

지난 설날 무렵의 일이다. 고향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밤 늦게 귀경하게 되었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 2시 무렵. 부모님이 챙겨 주신 것들을 바리바리 들고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하필이면 모든 엘리베이터의 작동이 멈춰 있었다.

엘리베이터 1대가 고장나고 옆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점검이 필요하게 되어 결국 모든 엘리베이터의 운행이 중지된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필자의 집이 초고층은 아니었지만, 새벽에 짐을 들고 10개 층 이상의 비상계단을 힘겹게 오르다 보니, 평소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엘리베이터의 존재가 새삼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그 누군가가 원망스럽기도 했던 새벽이었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2023.01.06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필자가 아주 어릴 때 살던 5층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했는데 이후 이사한 고층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고 보니 요즘에는 거의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어느 순간 엘리베이터의 존재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살고 있는 아파트, 출퇴근하는 사무실 빌딩 또는 지하철 역사나 관공서 등 우리의 도처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가 거의 매일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는 대부분 승객용 엘리베이터로서 승강기의 일종이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승강기와 엘리베이터는 표기방법의 차이일 뿐 사실은 같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승강기는 엘리베이터의 상위 개념이다. 승강기의 제조 및 설치나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설비'라고 정의하면서, 그 하위법령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휠체어리프트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되는 승강기는 다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구조나 용도별로 세분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예로 들면 용도에 따라 승객용, 병원용, 장애인용, 피난용, 화물용 엘리베이터 등 11가지로 세분된다. 에스컬레이터나 휠체어리프트도 용도별로 각각 5가지 및 2가지로 세분되고, 또 구조별로 따로 세분되니 승강기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필자가 어릴 때 살았던 아파트처럼 법적으로는 건물에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법 제64조에 따르면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6층 이상 건물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층수가 6층 이상이더라도 각층 거실 바닥면적이 300㎡ 이내마다 1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법적으로 의무적 설치 대상이 아닌데도 요즘에는 건축주들이 이용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니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고마울 따름이다.

그렇다면 내가 매일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는 과연 누가 관리하는 것일까. 지난 설 연휴에 우리 집 아파트의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고 안전관리를 할 책임이 있는 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의 '관리주체'로 '승강기 소유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이하 '승강기 관리자') 또는 '위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업무 수탁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승강기 소유자나 승강기 관리자는 비교적 명확한 반면, 관리업무 수탁자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나, 보통 승강기 점검,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를 떠올리면 될 것이다.

그런데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 소유자가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을 맺고 승강기 점검 및 안전관리 책임을 맡긴 경우, 승강기 소유자는 더 이상 관리주체가 아니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관리주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A회사는 B업체와 계약을 맺어 그 소유의 승강기 22대에 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추후 B업체가 승강기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법 위반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대하여 행정청은 B업체는 A회사가 해야 할 안전점검을 대행한 것일 뿐 관리주체는 여전히 승강기 소유자인 A회사라고 판단하고 A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1심 법원은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항고심 법원은 관리업무 수탁자가 존재할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관리업무 수탁자이고, 승강기 소유자는 관리주체로서의 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라5150 결정).

행정법상 '대행'은 어떤 사실행위를 대신 수행하는 것일 뿐 대행을 맡긴 자의 책임과 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며 행위의 법률적 효과는 본래 권한자에게 귀속되는 반면, '위탁'은 위탁자의 책임과 권한이 수탁자에게 이관되어 수탁자가 자신의 책임 및 권한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법률 효과도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법적으로 구분된다.

위 사례에서 A회사와 B업체 사이의 계약서에 따르면 단순히 안전점검이라는 사실행위가 아니라 안전점검 업무 일체의 권한 과 책임을 B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고,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승강기 소유자자 아니라 관리업무 수탁자가 승강기 관리주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행정법상 위탁의 법리'에 따를 때 당연한 판단이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는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와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는지 한번쯤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경력

2020-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20-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2020-현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2018-20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
2014-15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간사/위원
2013-18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3-18 법무법인(유) 화우
2013-18 법제처 법제교육원 행정쟁송법, 법령해석실무 비상임강사
2012-13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행정법령해석과
2010-12 법제처 차장실 비서관
2008-10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7-08 법제처 행정심판국 행정교육심판과
2007 법제처 행정심판국 사회복지심판과

학력

202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200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박사 수료)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석사)
199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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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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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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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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