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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공 통합노조 "개인정보 불법 취득한 김종길 서울시의원 사퇴하라"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5:04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15:04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통합노조)은 2일 서울교통공사(서교공) 노조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부정사용에 따른 노조 간부 징계와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다는 이유로 김종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에게 공개 사과와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통합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노조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노조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김종길 서울시의원 범죄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노조는 "그동안 노동조합간부 타임오프 부정사용이라는 프레임으로 일부 보수 언론과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감사실의 야합에 의한 전방위적 공세와 언론플레이에 고통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감사에 의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또 노조위원회 구제신청·법적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노조 간부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할 현직 시의원이 공사 감사실과 결탁해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사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김 의원에게 개인정보 유출피해자에 대한 공개 사과와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서울시의회는 김 의원을 시의회 특별윤리위원회에 즉각 회부하라"고 촉구했다.

통합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교공 블라인드에는 노조 간부 등 51명의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요구현황이 올라왔다. 이는 김 의원이 시의회에 서교공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며 첨부한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상세한 개인정보가 기록된 자료가 공사 내외부와 시의회, 언론, 블라인드 등에 의해 유포되면서 당사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련의 행위는 불법적인 양대노총 노조 파괴 공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조 파괴' 주장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노조 활동을 하면서 일 안하고 급여 받아가며 동료들에게 전가했던 부분들이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진 사안"이라며 "관련 자료는 공사 감사실을 통해 받았고 추가적인 자료를 받고자 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을 두고는 "합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노조는 김 의원과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서교공 감사실 민OO처장과 감사실 관련자, 그 외 관련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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