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10t 미만 비자동저울 대상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5월 30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관계자가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용인시] |
계량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짝수년도에 실시하는 법정검사다.
검사는 처인구 포곡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에서 이뤄진다. 검사 대상 계량기 수량이 많거나 고정됐을 경우 '소재 장소 검사' 신청을 받고 6월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 판수동저울과 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다. 이 중 지난 2023년부터 검사 기준일까지 검정이나 재검정을 받았거나, 연구용 계량기와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계량기는 검사에서 제외된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검사합격필증' 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지은선 시 민생경제과장은 "상거래용 계량기 검사는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민생경제과(031-324-2276)로 문의하면 된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