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춘천‧원주‧강릉의 특화 전략산업과 연계한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전략을 발표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을 말한다. 현재 전국에는 대덕특구 등 5개의 광역특구가 운영 중이나 특별법 특례를 통해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강원자치도가 첫 사례다.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전략.[사진=강원특별자치도] 2024.04.29 onemoregive@newspim.com |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에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도지사가 특구 지정·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강원특별법을 통해 특례로 받게 되었으며 특구 지정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으로 지정요건도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도는 기존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국립·정부출연기관 3개 이상을 2개 이상으로 최소한의 기준으로 완화했으며, 그 외에 대학 3개 이상(이공계 학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은 동일하다.
향후 특구로 지정받게 되면 매년 1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세제 혜택 및 투자펀드 조성, 실증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강원자치도가 구상한 강원연구개발특구(안)는 춘천-강릉'바이오헬스케어 연구개발 집적지구'로 춘천은 바이오의약품 및 체외진단, 디지털치료기기 등 연구개발 고도화 및 산업화에 강점이 있고, 강릉은 과학산업단지 내 집적된 연구기관을 활용한 천연물 소재 기초연구에 강점이 있다.
이어 원주'반도체‧모빌리티 연구개발 집적지구'는 현재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확장에 대비 중이며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개발‧실증 인프라와 연계해 연구개발이 가능한 강점이 있다.
강원자치도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특구종합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을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연구개발특구는 관련법에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였지만, 강원특별법을 통해 춘천, 원주, 강릉 세 개 도시가 연합해서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기본구상 전략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해 내년 1월 정식 지정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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