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의료개혁특위 "의대증원 규모 다루지 않는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5:33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5:33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의협‧전공의 불참
의료 인력 장기 수급 추계 운영은 논의
중증·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에 집중
5월 둘째주 2차 회의…의료계 참여 촉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의료 인력에 관한 장기 수급 추계 운영은 논의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과대학 증원 규모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5 yooksa@newspim.com

다음은 전 실장과 노 위원장의 일문일답

-의료계가 통일 증원안 제시하면 2026학년도 입시 증원 인원 재검토에 대해 논의하나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다.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기구는 아니다.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해 대학별로 내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계획 개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의대 증원규모 조절기구 운용에 대한 안건은 논의하나

▲구체적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위원회는 아니다. 의사 인력의 수급, 조정 기준, 조정기전은 논의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앞으로 의사, 의료인력의 수급 전망이라든지 관련해 수급 조정 기전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될 것 같다

-조정 기전의 구체적 의미는

▲또 어느 정도 수급을 맞추려면 어떤 인력에 과부족이 생기는지에 대한 것을 담당하는 기구와 역할이라고 보면 된다.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에 대한 장기수급에 대한 전망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장기추계할 필요가 있다. 누가 맡아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내년도 입학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하자는 부분은 시간상 불가능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그룹의 얘기를 전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다만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제안하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

-의사 부족분을 다시 추계하자는 주장을 통일된 의견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정부는 의사인력의 적정 규모를 제시했다. 의료계도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숫자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 제시를 해야한다. 아무런 근거 없이 원점 재검토나 증원 규모를 동결하고 논의하자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의사인력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

-산업계 출신 위원장 임명으로 보건산업에 무게가 실린다는 우려에 대해

▲노 위원장이 제약바이오협회장을 하고 계시지만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로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학계에서도 대학 부총장을 역임해 풍부한 경험을 갖고 각계의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보건의료산업 분야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보건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도 있다.

-논의 과제인 의료사고 특례법과 실손보험 개선 방안은

▲오늘은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를 하기보다 앞으로 어떤 내용이 특위에서 논의가 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는 12월까지 월별로 어떻게 논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 했고 구체적인 논의는 2~3주 뒤인 5월 둘째 주 정도에 다시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 같다.

-회의 주기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았다. 의료개혁특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하고 전문위원회는 매주 개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의료개혁특위에서 결정하면 실행력을 담보하는 절차가 있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심의기구는 여럿있다. 대게 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위원장인데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격상돼 의미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립대의 교수 충원 관련 역할을 하고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을 맡는다. 기획재정부도 참석해 과감한 재정을 지원한다. 의료개혁특위의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된다

-회의 발표와 공개 방식은

▲회의를 마치면 보도자료와 브리핑 형태로 논의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것 같다.

-의사단체와 전공의없는 반쪽자리 특위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의료개혁특위는 누적된 의료체계에 대한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체다. 의협이나 전공의협의회나 의료 문제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데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고 많은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지만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데 주역으로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는 계속 문호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 기구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란다.

-일부 의료계가 불참한 상태에서 굳이 먼저 출범한 이유는

▲이미 기간이 상당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일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거기서 논의하도록 정했다.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의제를 정하는 등 실무 논의를 했다. 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도 참여하도록 장을 열어놔서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의료계 참여를 담보할 계획이 있나

▲전체 인원은 총 27명이다. 정부 제외하면 공급자 10명, 소비자 5명,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의료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앞선 의료현안협의체와 구성이 다르다. 의료계가 의협과 전공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 당사자, 병원계도 참석해 같이 논의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의료계 위원 수를 늘려달라고 하면 가능한가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규정이 있다.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다. 현재 27명이 참석하는데 단체에서 위원을 교체하겠다고 하면 사유를 보고 교체될 수 있다. 다만 현재 균형을 맞춰 구성이 돼 있어 다시 논의를 해 결정하면 규정은 바꿀 수 있다.

-전공의 여건 개선 등 이미 정부에서 정책 방향을 내놨는데 특위에서 구체화할 필요 있나

▲개별 하나하나 추진하면 다른 대책과 서로 맞물려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부분은 당사자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 이를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