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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목 일반산단' 조성 본격 추진…총사업비 3천여억원 투입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1:34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1:34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산업단지 조성 최초 절차인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데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선행 절차인 '개발제한구역해제 사전협의'도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3000여억원을 투입해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 배후단지 성격의 맞춤형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울산시 남목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조감도 [사진=울산시] 2024.04.25

시는 그간 '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관내 외 기업체를 대상으로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타당성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과해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중 최대 난관인 국토교통부와의 사전협의도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신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지역전략 사업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를 전국 최초로 적용받아, 통상 2년 가까이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 기간을 1년으로 대폭 축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들이 마무리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발빠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남목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인근의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및 현대자동차와 연계한 미래 산업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투자 촉진 및 고용 창출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예정 지역은 투기방지를 위해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토지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허가 제한도 시행된다. 올 연말 개발제한구역해제와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psj94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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