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1월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의 임시조합장 선임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대조1구역 임시조합장 선임 관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에서 임시조합장이 선임되면 조합은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조1구역 석경투시도 [자료=현대건설] |
조합측은 1년 넘게 이어진 소송전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해 2월 소송으로 조합 전 임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 내려진 이후 조합장 직무대행이 선임됐다. 하지만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기존 조합장을 재선출했으나 다시 가처분 신청이 내려져 조합장 직무 집행이 중단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 새 집행부를 선임하기 위해 조합장 및 집행부 전원을 해임했으나 해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가처분신청이 취하됐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재착공 요건 중에서도 핵심 사항인 안정적인 집행부가 구성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북지역 내 최대 규모인 대조1구역은 지하 4층∼지상 25층, 28개동 2451가구로 재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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