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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각]⑤ 노숙인·쪽방촌 '가난 증명해야'...취약계층 의료 장벽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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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비대면 진료 실효성 부족…"인터넷 없는 곳 많아"
쪽방촌·노숙인 주치의 제도 필요...고령·만성 질환자 많아
노숙인 43% "아플 때 참는다"..."의료대란 전에도 의료권 제한"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 의료 기관 선택의 벽
1종 의료급여 조건 까다로워...이용자, 7년간 급감

[세종=뉴스핌] 신도경 신수용 기자 = 취약계층 진료 지원제도가 역으로 이들의 의료 접근성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상급종합병원으로 파견하는 과정에서 노숙인 거리와 쪽방촌에 있는 공보의까지 차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비대면의료를 허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23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3일 지자체가 의료 공백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요청하자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재정 능력 없으면 의료서비스 받기 어려운 '의료 뉴 노멀 시대"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에게 비대면 진료는 '그림의 떡'이다. 60대 이상 고령자가 인구의 절반 이상인 노숙자와 쪽방촌 주민은 IT(정보기술) 격차와 관련 설비 부족으로 이를 사용하기 어렵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에 대해 "공보의 파견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의료 취약지역 환자들"이라며 "인터넷이 없는 곳도 있는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즉,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홍수경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다"라면서 "지금도 쪽방촌 주민들에겐 확인 전화를 하는데 기계음으로 오는 등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비대면 의료와 이를 뒷받침할 보건 시스템이 함께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들은 추적 검사와 같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많아서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방문 진료를 하는 의료봉사팀도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추적 진료가 어려운 실정인데 비대면은 더 어렵다"며 "이들은 의료진과 꾸준히 만나 관리가 필요하며 전담 의사가 환자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약물 조정을 하는 일종의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원장은 한국 의료가 '뉴 노멀(New Normal·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 기준)'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대면 의료는 의료비 지급 능력이 없는 이들은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급 능력이 있는 이들은 직접 의사를 만나 대형 병원까지 갈 수 있는 '의료 뉴 뉴멀' 시대를 가속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기보다 공보의를 투입하는 등 오히려 '의료 뉴 노멀'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대안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3년 전인 2021년도 기준 거리 노숙인 42.6%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고 답했다. 이어 ▲약국 처방 17.3% ▲무료 진료소 진료 15.4% ▲개인 병·의원 진료 12.4% ▲시설‧사회복지기관 도움 요청 7.2% ▲보건소‧국공립 이용 2.2% 순이다(위 그래픽 참조).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 후 진료 건수 감소...1종 의료수급권자 수 903명→271명

취약계층의 낮은 의료접근성은 의료대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노숙인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이들의 의료 접근성을 낮추고 있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가 대표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노숙인 의료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 시행 전·후를 대비해 진료를 받은 인원과 진료 건수는 감소했다.

2021년 제도 시행 전 진료를 받은 노숙인은 256명이었지만 2022년 제도 시행 후 진료를 받은 노숙인은 206명으로 19.5% 감소했다. 진료 건수도 2021년 2141건에서 2022년 1406건으로 시행 전에 비해 735건 감소했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에 따르면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한된 의료기관만 이용할 수 있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에서 이용 병원 대부분은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이동현 홈리스 활동가는 "기존에 이용할 수 있는 의료 기관 자체가 제한이 있어 의사 집단행동으로 접근성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숙인은)이전부터 평등한 의료 이용 권리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 활동가는 "대부분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인데 치료 기능보다 행정 기관 성격이 강한 곳"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편적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해 폐지를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정된 의료기관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치우쳐 지역에 있는 노숙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대중운동 단체 홈리스행동이 발간한 2022년 '홈리스(노숙인) 재편을 위한 기초 연구'에 따르면 광주, 울산, 제주, 세종은 지정된 종합병원이 없어 지역의 노숙자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정제도가 일부 지역의 병원만 이용 가능하다 보니 접근성이 낮았다"며 "코로나19 단계로 인해 1년씩 연장하며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에 이어 또 다른 장벽은 '1종 의료수급권자' 제도다. 노숙인들은 지정 병원도 1종 의료급여를 받아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노숙인뿐 아니라 쪽방촌 주민을 위한 핵심 제도다. 쪽방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없거나 재활‧요양시설 노숙인은 1종 수급자로 병원에 내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다만 1종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또는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으로 해당 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돼야 한다. 또 신청 창구도 종합지원센터와 자활시설 등으로 한정돼 있다.

높은 진입장벽으로 1종 의료수급 제도를 이용하는 노숙인은 7년 동안 꾸준히 줄었다. 홈리스행동이 발표한 '홈리스 정책 재편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1종 의료급여 노숙인 수는 903명에서 2021년 271명으로 3.3배 이상 줄었다.

1종 의료급여 노숙인 수는 ▲2016년 710명 ▲2017년 604명 ▲ 2018년 502명▲2019년 428명 ▲2020년 327명이다. 복지부 추산(2020년 기준) 전국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은 1만8019명이다(위 그래프 참고).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 노숙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사연은 "노숙은 일시적인 상태로 객관적 증명 자료를 본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며 "노숙 3개월과 연체 6개월은 지나치게 자격 장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 가난 증명하는 韓 vs 증명 없는 美…지역 협력체계 구축해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숙인뿐 아니라 노숙 상태가 될 수 있는 주거 취약 계층 등을 노숙인 지원 정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 획득의 문턱이 높아 의료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하고 적절한 의료지원을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에선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1965년 사회보장법에 따른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를 통해 노숙 생활을 할 위험이 높은 집단을 정책 대상자 범위에 포함했다. 메디케이드 자격 요건은 소득 수준과 건강 수준으로 장애 상태 등을 증명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는다.

장기적으로 노숙인 환자를 위한 지역 의료안전망 강화도 필요하다. 1차 의료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이어져 지역에 있는 노숙자와 쪽방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흡하다"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도 커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숙인들 [사진=뉴스핌DB]

광역시 가운데 울산과 광주에는 국공립병원이 없다. 대구는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1곳이 있어 실상 전반적인 의료를 보는 국공립병원이 없다. 서울과 경기권엔 10곳이 있지만 다른 지역은 대체로 1~4곳으로 전라남도는 6곳이다.

대형 병원과 취약계층 의료의 연계가 촘촘한 모범사례도 있다. 대전 충남대병원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쪽방 상담소와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중증 노숙인 의료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노숙인 입원 시부터 퇴원 후 관리까지 협력해 응급 시부터 질병 관리 체계까지 구축했다.

유 센터장은 "일상적으로 거주지에서 가까운 1차 의료 기관에서 적절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차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증 질환으로 2차 또는 3차 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의료 지원체계를 갖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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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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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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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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