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가세연 방송서 조민 명예훼손 혐의
재판부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를 타고 다닌다고 발언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출연진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2023.03.28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나 피해자(조씨)는 친구의 차라며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버젓이 보여주거나 자신이 외제차를 소유·운행한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항소심에서 형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으나 명예훼손적 발언이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며 "특히 가족에 대해서까지 비방하는 건 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가세연 라이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당시 피해자가 빨간색 포르쉐 내지 외제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들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사망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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