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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기초연금 "현행유지" 52.3% vs "범위 축소" 45.7%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6:00

국회 연금특위, 시민대표단 500명 설문조사 결과
구조개혁 쟁점, 기초연금 축소·퇴직연금 성격 전환
기초연금 현행 유지안이 차등 지급보다 소폭 높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기초연금 제도는 현행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52.3%로 나타났다. 반면 45.7%는 기초연금이 빈곤층에 축소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해 공론화위원회를 마련해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전체 국민의 성별·연령·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민 492명을 표본집단으로 선정, 1~3차에 걸친 연금개혁 공론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는 ±4.4%p다.

연금개혁은 크게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숫자를 조정, 국민연금 내부의 요소를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직역연금 간의 관계나 국민연금 납부 관련 세대 간 형평성 등 국민연금 외부의 요소를 다루는 구조연금으로 구성된다.

조사 결과 구조연금의 경우 현행 체제대로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52.3%, 기초연금 수급범위를 점차 축소해야 한다는 답변은 45.7%를 기록했으나 오차범위 이내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가구 유형은 1인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뉘는데, 올해 기준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인 1인 가구는 최대 33만4810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 340만8000원 이하일 때 최대 53만568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지만 급여액이 적은 경우에도 제공되기에, 공적연금 중복 수혜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수급범위를 현재보다 줄이고 지급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 기초연금을 받기에 빈곤에서 벗어나는 중간 소득 노인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새로운 노인빈곤층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지급의무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92.1%)이었다. 기금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도 91.6%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경우 준공적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46.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현재처럼 공적연금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은 20.3%였다. 퇴직 전 일시금을 찾는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해 적립금을 높여야 한다는 답변은 27.1%였다.

대표단의 69.5%는 공무원이나 군인이 가입하는 직역연금의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결정에 동의했다. 현재 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보험료율과 연금액이 모두 높다. 현재 연금별 보험료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9%, 공무원연금은 18%, 군인연금은 14%다. 연금의 소득대체율 수준을 나타내는 지급률의 경우 공무원·군인연금이 각각 1.7%, 1.9%고 국민연금은 1%다.

또 직역연금 논의기구 구성에 동의하는 비율은 68.3%, 직역연금 수급급여를 일정 기간 동결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율은 63.3%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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