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22일 제32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부산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ESG 시민운동을 보장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ESG 시민운동'은 ESG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을 뜻한다.
'기업에서 환경을 파괴하고, 근로자의 인권이 무시되며 비윤리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이 심각화되면서 투자자들이 기업의 환경을 보호하고 투명한 경영을 이뤄내기 위해 도입했다.
이 조례안은 이승우 의원이 전국 최초로 부산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추진했으며,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해 부산시 정책으로 반영되는 우수 사례이기도 하다.
이승우 의원은 "아직 부산지역의 ESG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으며, ESG는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해야 실천과 효과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관심 사항으로 ESG에 대한 미래 이슈는 점차 중요해지며, 조례를 통해 부산 시민이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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